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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 요청

작성일 2017-11-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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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한돈협지 제312-54호

시행일자 2017. 11. 13.

수 신 임원 및 각 지부(회)장
제    목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 요청   

         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향후 개별 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지원 사업 등 모든 정책 사업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이에, 각 지부(회)장님께서는 아래의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가급적 지정자격이 되는 모든 한돈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나. 신청문의: 각 시․군 축산과
         다. 사업 지정농가 지원혜택:
           •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 우선 선정
           • 축사 외부 경관 개선 지원사업
           • 축산환경관리원 환경 개선 컨설팅 지원 등
         라. 선정절차: 지정신청 → 적격심사(축산환경관리원) → 최종선정(인증서발급)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담당: 김병재 주임, T: 070-4289-2308)으로 문의 바랍니다.
                     ※ 필히 도협의회장․사무총장, 지부(회)장․사무국장 회람 필요
붙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개요.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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