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지부(회)장 출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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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8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320-21(시행)제5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안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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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한돈협지 제 320 - 21호 시행일자 2019. 8. 8. 수 신 임원 및 지부(회)장 참 조 제 목 제5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지부(회)장 출마 안내 1. 관련: 한돈협지 제340-7(2019. 8. 8) 2.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제5기 한돈자조금 선거를 2019. 10. 07(월) 예정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7월 25일 3차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거일 결정, 선출구 지정, 대의원/위원수 배분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호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요청 드렸으며, 대의원 후보자 등록이(2019. 9. 3 ∼ 5)예정이오니 지부(회)에서는 지부운영기준 제20조 4항에 의거하여 지부(회)장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규정
나. 요청사항 1) 대의원 입후보자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수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이 인정되니, 월례회 등을 통해 가급적 무투표 당선 되도록 노력 2) 5기 자조금 대의원 임기(2019. 11. 11 ∼2023. 11. 11)를 감안하여 지부(회)장이 바뀔 예정인 지역은 참고하여 내부협의 3) 선출구에 본회 임원(부회장, 도협의회장)이 있을 시 사전 협의하여 조율.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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