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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지부(회)장 출마 안내

작성일 2019-08-0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320-21(시행)제5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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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한돈협지 제 320 - 21

시행일자 2019. 8. 8.

수 신 임원 및 지부()

참 조

 

제 목 5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지부()장 출마 안내

 

 

1. 관련: 한돈협지 제340-7(2019. 8. 8)

 

2.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제5기 한돈자조금 선거를 2019. 10. 07() 예정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7253차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거일 결정, 선출구 지정, 대의원/위원수 배분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호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요청 드렸으며, 의원 후보자 등록이(2019. 9. 3 5)예정이오니 지부()에서는 지부운영기준 204항에 의거하여 지부()장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규정

<지부운영규정>

20(지부장, 부지부장의 임무)지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여야 하며, 자조금 대의원을 겸임하는 지부장은 지부장 변경시 후임지부장이 대의원직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요청사항

1) 대의원 입후보자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수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이 인정되니, 월례회 등을 통해 가급적 무투표 당선 되도록 노력

2) 5기 자조금 대의원 임기(2019. 11. 11 2023. 11. 11)를 감안하여 지부()장이 바뀔 예정인 지역은 참고하여 내부협의

3) 선출구에 본회 임원(부회장, 도협의회장)이 있을 시 사전 협의하여 조율. .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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