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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0년농업분야외국인력고용허가제등 안내

작성일 2020-01-0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2020년농업분야외국인력고용허가제등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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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의 ‘20년도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각 지부()에서는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2020. 1. 16()까지


. 신청방법 : 관할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 관할 고용센터 조회(http://www.work.go.kr/jobcenter/index.do)


. 자세한 사항 : 붙임참조(홈페이지 지부알림게시판)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붙임 : 2020년 농업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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