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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2016년도 회비미납 납부 요청

작성일 2016-12-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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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년 미납회비 납부 요청

 

1. 한돈산업 및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년도 회비부과에 따라 지부()에서는 회비를 납부하였으나, 일부 지부()에서 2016년 회계가 마감되어가는 현재까지 회비가 미납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회가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2016년 회비미납 지부()는 연말까지 회비를 마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회 대의원선출규정 5(대의원의 결격사유) 1. 전년도 본회 회비를 체납한 대의원에 따라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2017년 대의원 정기총회(2017. 2. 23) 전까지는 반드시 회비를 완납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회비납부 계좌 : 농협 088-01-005556 (예금주 : 대한한돈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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