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5한국국제축산박람회" 대행 용역업체 선정(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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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31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025한국국제축산박람회 대행 용역업체 선정.png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00.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문.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01.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 제안요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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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한국국제축산박람회 입찰공고 제 2024 – 1호 “2025한국국제축산박람회 대행 용역업체 선정(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한국국제축산박람회」대행 용역 나.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 까지 라. 사업예산 : 15억원 이내(부가세 및 장소임대료 포함) 마. 개찰장소 : 축산회관(서초동 소재) 회의실 ※ 본 사업과 관련, 수행기간 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전쟁, 사변, 폭동, 중증급성전염병을 비롯, 법정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의 사유발생시, 사업은 취소, 혹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 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기관·광역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 민간분야에서 2,000평 이상 규모의 박람회나 전시행사를 수행했던 업체로서 축산 또는 농업 관련 전시행사를 포함한 단일 건 3억원 이상의 박람회 또는 전시행사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참여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아 현재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폐업 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마.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도급 불허 4.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등록 안내 가. 제출기한 : 2024. 6. 12(수), 11:00 나. 제출장소 : 한국낙농육우협회 사무실(축산회관 4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사용인감(사용인감증명서 포함) 지참하여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 유의사항 ❍ 가격 입찰서(비용항목별 세부견적서 반드시 첨부) -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와 별도 구분하여 제출하되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인감날인 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P/T) 후 입찰참가업체가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개봉합니다. ❍ 기술 제안서 ① 제안서 제1권 (1부) : 서약서, 회사 일반현황, 수행실적 등 ② 제안서 제2권 (12부) : 과업수행계획 등 ③ 제안서 USB 1개(제안서 1권, 2권 내용 저장) ❍ 입찰 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공고문 하단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등기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1부 ④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중소기업청 발행, 원본)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⑥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⑦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지참 5.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사업예산에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일시는 제안(입찰)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 협상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 붙임 제안요청서, 기술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기술․가격 협상완료)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협회에 귀속합니다.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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