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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6월 16일부터 악취저감 장비시설 의무화...냄새저감 이북

작성일 2023-04-1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0616악취저감 의무화-001.png
첨부파일 다운로드 02 ax_94149367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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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일부터 악취저감 장비시설 의무화
한돈협, 냄새저감시설 관련 정보 E북 홈페이지, 한돈앱 확인하세요
 

지난해 616일 개정된 축산법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양돈농가들은 1년 유예기간이 마감돼 오는 2023년 616일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한한돈협회는 축산법 개정에 따라 모든 한돈농가가 2023616일 이내에 냄새저감 시설을 갖춰야 하며,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엔 축산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말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전자책인 E(e-book) 형태로 제작하여 한돈농가용 한돈앱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농가들이 축산법에 따른 냄새저감시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가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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