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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소규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액비화)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7-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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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액비화) 사업 신청 안내

 

         농식품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오는 ’15. 8. 7까지 201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특히 지난 해부터 지원되고 있는 소규모 액비자원화시설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필요하신 농가에서는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명: 소규모 액비자원화 시설

. 사업내용: 5농가 이상이 참여하여 130톤 이상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

- 톤당 4천만원 시설비 지원 (: 30톤 처리시 12억 지원)

. 지원조건: 70% 보조, 30% 융자

. 제한조건: 액비유통센타 운영 또는 액비유통센타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야 함.

 

일일 70톤 이상 기존 공동자원화 사업도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붙임. ’1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서업자 선정계획(농식품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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