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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에 따른 주의단계 경보 발령

작성일 2018-03-2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80321-구제역 sop 전문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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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의사환축 신고에 따른 주의단계 경보 발령

 

1. 관련 :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에 따른 주의단계 경보 발령 알림(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1867, 2018. 3. 27)

 

2. ’18.3.26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 농가의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을 아래와 같이 현행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구제역 위기경보 알림

발령 내용 : (현행) 관심단계 (조정) 주의단계

발령 일시 : ’18.03.2624

 

. 구제역 방역조치 사항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구제역 긴급행동지침상의 구제역 주의단계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사항 준수

 

첨부파일 : "구제역 SOP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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