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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7.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사용 금지)

작성일 2019-07-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금지사실 등 관보.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안.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3)환경부 농식품부 공동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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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 알림 

(7.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사용 금지)

 

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4836(2019.7.23.)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7.24)되어, 2019.7.25.일부터 남은음식물은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령 개정공포()과 금지사실 및 시작일 고시()을 알려드리니 전국 양돈농가와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에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금지조치 적용대상 돼지농가와 관련하여 알려드리니, 개정규칙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전일(7.24, 24:00)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에 따라 재활용시설설치승인서또는 재활용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농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에 따라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제출일까지 급여 가능

- 다만, 가동개시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을 시에는 해당 돼지농가의 남은음식물 급여는 중단되며, ‘합격판정을 받아야만 지속적으로 돼지 급여가 가능함

 

붙임

1. 부령 개정공포() 1

2. 금지사실 및 시작일 고시() 1

3.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보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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