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7.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사용 금지) |
|||
---|---|---|---|
작성일 | 2019-07-24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붙임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금지사실 등 관보.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붙임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안.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붙임3)환경부 농식품부 공동 보도자료.hwp | ||
100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7.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사용 금지) 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4836(2019.7.23.)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 공포(7.24)되어, 2019.7.25.일부터 남은음식물은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령 개정공포(안)과 금지사실 및 시작일 고시(안)을 알려드리니 전국 양돈농가와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에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금지조치 적용대상 돼지농가와 관련하여 알려드리니, 개정규칙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전일(7.24일, 24:00)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재활용시설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농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제출일까지 급여 가능 - 다만, 가동개시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을 시에는 해당 돼지농가의 남은음식물 급여는 중단되며,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지속적으로 돼지 급여가 가능함 ※ 붙임 1. 부령 개정공포(안) 1부 2. 금지사실 및 시작일 고시(안) 1부 3.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보도자료 1부 |
|||
목록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공고] 대한한돈협회 경력직 신규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대전충남양돈농협] 축산물유통센터 거래인(중도매인) 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