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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공고] 살처분 가축등 보상금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 전문

작성일 2019-11-0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개정전문)191107 살처분 가축등 보상금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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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 - 45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8, ‘19.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1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 첨부: (개정전문)191107 살처분 가축등 보상금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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