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
|||
---|---|---|---|
작성일 | 2024-12-11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41209 (제2024-522호)ASF 방역기준_공고.hwpx | ||
100 |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소유자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3.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4.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5.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양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또는 컨설팅)의 차량 등에 대하여 양돈농장의 외부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양돈농장 내로 사람·차량(진입이 허용된 특정 차량*에 한함) 등이 진입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도록 하며,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방역 ○ 소유자등은 농장 내 진입이 허용된 특정 축산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6.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방역조치 계획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소독 실시 등 양돈농장 공사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 □ 시행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
목록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안내] 정부, '11월 폭설 피해'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안내] 2019년부터 지속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단계(심각) 발령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