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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작성일 2024-12-1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41209 (제2024-522호)ASF 방역기준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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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4 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이라 한다) 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20[별표 110]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소유자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3.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별표 1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4.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가축(돼지)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5.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가축(돼지)의 소유자등은 양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행정명령에 따라 양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또는 컨설팅)의 차량 등에 대하여 양돈농장의 외부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양돈농장 내로 사람·차량(진입이 허용된 특정 차량*에 한함) 등이 진입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도록 하며,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방역
소유자등은 농장 내 진입이 허용된 특정 축산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6.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방역조치 계획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소독 실시 등 양돈농장 공사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
 
시행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41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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