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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폐사체 급증’ 알면서도 방관

작성일 2019-10-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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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폐사체 급증’ 알면서도 방관한 환경부


북한 ASF 발생 이후 접경지서 폐사체 늘었는데 방역에 소극적 태도 취해
야생동물 보호 명목으로 전문가 경고 사실상 외면
부처 특성상 업무수행 한계 커 농식품부로 이관 주장 나와

방역당국의 야생멧돼지 긴급관리대책이 ‘사후약방문’식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멧돼지 긴급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12일 연달아 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에서 ASF 감염 멧돼지 4마리를 발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양돈농가와 방역 전문가들은 “늦어도 너무 늦은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국내에서 ASF가 발병하기 전부터 멧돼지수를 줄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으나 결국 일이 터지고 나서야 멧돼지 관리대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 파주·김포·연천과 인천 강화 등 이미 사육하던 돼지를 전부 수매·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들은 방역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파주의 한 농가는 “키우던 돼지를 다 없앴는데 이제 와서 멧돼지를 잡으면 무슨 소용이냐”며 “방역당국의 뒷북대책으로 현재 파주는 돼지라고는 멧돼지만 사는 곳이 돼버렸다”고 성토했다.

한 방역 전문가 역시 “해외 ASF 발생국의 멧돼지를 통한 감염사례를 제시하면서 멧돼지 관리의 중요성을 정부에 건의했었다”며 “하지만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를 이유로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SF 방역정책 주무부처는 농식품부이지만 멧돼지 방역은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맡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한층 강력한 멧돼지 관리대책을 요구하는 농가와 방역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2일 연천 비무장지대(DMZ)에서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직후 환경부는 DMZ의 감염 멧돼지가 남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남방한계선 철책에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구축돼 남측 이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멧돼지 진단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7건이었던 멧돼지 폐사체는 7월 한달에만 26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이어 8월엔 9건으로 줄었다가 9월 23건, 10월(1~6일) 23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가 단 4건에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 단기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발견지역을 보면 전체 폐사체 98건 가운데 64건(65.3%)이 경기·강원에 분포했고, 대부분이 휴전선 접경지역의 시·군에서 발견됐다. 5월 북한에서 ASF가 발생한 지 두달 만에 접경지역에서 멧돼지 폐사체가 증가한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환경부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양돈농가들은 이제부터라도 강력한 멧돼지 관리대책을 펼칠 수 있도록 담당업무를 환경부가 아닌 농식품부에서 도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한한돈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고유업무 때문에 멧돼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멧돼지 방역관리 업무를 수의방역 담당부서인 농식품부로 즉각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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