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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 잔반 불법유통 심각…“단속 강화해야”

작성일 2019-10-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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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 잔반 불법유통 심각…“단속 강화해야”


중간 업체가 열처리 않고 소·닭 사육농장에 보내 농가 중 땅에 묻는 경우도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부지역에선 잔반 유통도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월17일 경기 파주의 한 양돈장에서 ASF가 처음 발병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을 양돈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했다. 하지만 11번째로 ASF 확진판정을 받은 파주의 양돈장이 잔반 급여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방역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최근에는 부산·경남지역의 일부 중간 수집·운반 처리업체들이 남은 음식물을 다른 축종농가에 불법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양돈농가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11일 건국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잔반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김기상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전사연) 회장은 “자경단을 구성해 감시한 결과 부산·경남지역의 일부 중간 업체들이 잔반을 불법적으로 소·개·닭 사육농가에 보내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들 업체는 제대로 열처리를 하지 않고 잔반 사료를 만들어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해당 잔반농가들은 잔반 200ℓ 한통에 약 1만5000원의 처리비를 받는다는 게 전사연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 잔반의 유출 가능성이다. 전사연에 따르면 해당 농가 중엔 매일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잔반을 공급받고서 이를 근처 땅에 매립하는 식으로 불법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헌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는 “겨울철 야생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으러 민가로 내려왔다가 제대로 열처리되지 않고 매립된 잔반을 섭취해 ASF에 걸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잔반 불법유통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중간 업체를 점검한 결과 일시적으로 잔반 처리량이 많아져 잠시 적체되기는 했으나 불법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며 “기존 잔반농가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제한된 환경부 인력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다 찾아내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의 한 양돈농가는 “경기 북부지역 농가들이 ASF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잔반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된다”며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농민신문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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