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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폐사체 검역본부 등에 즉시 신고…접근·접촉 절대 안돼

작성일 2019-10-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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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등에 즉시 신고…접근·접촉 절대 안돼


폐사체 발견 때 행동요령
GPS 지점·근접 주소 확인 발견 위치 정확히 알린 뒤 옷·작업도구·차량 소독
실수로 폐사체 만졌다면 현장서 벗어나지 말고 대기

농경지 인근 임야, 등산로 주변 등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했을 땐 해당 시·군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 4060)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멧돼지 폐사체 또는 이상개체를 발견하면 일단 접근하지 말고, 사냥개나 사냥도구 등도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수로 접촉했다면 현장에서 벗어나지 말고 반드시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로부터 소독을 받아야 한다. 자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견 위치에서 위성항법장치(GPS) 지점, 근접 주소를 확인한 다음 기록해두고 주변 나무에 눈에 띄게 표시해둔다. 이후 해당 시·군이나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끝나면 출발 전에 의복·작업도구·차량 등을 소독한다. 이후 최소 3일은 양돈장이나 도축장·돈육가공장에 접근하면 안된다.

한편 환경부는 ASF 의심 야생멧돼지 조기신고를 독려하려고 신고포상제도를 시행 중이다.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ASF 감염 의심정황이 있는 폐사체나 이상개체를 신고하면 1건당 10만원(연 60만원 한도), 양성으로 확진되면 1건당 100만원(연 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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