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김성원 의원, ‘ASF 피해농가 생계비 지원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2019-10-28 작성자 관리자

100

김성원 의원, ‘ASF 피해농가 생계비 지원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안전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발생한 ASF로 연천 등 발생지역 돼지 대부분이 살처분됨에 따라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생계안정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살처분 이행시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은 단 6개월만 지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살처분 이후 재입식을 통해 농장이 정상화 되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천 등 발생지역 피해농가는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매몰지 인근에서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은 물론 심리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ASF로 인한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정부가 ASF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모든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만큼 양돈농가의 피해보상은 물론 자활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동유럽 ASF 확산 원인은 ‘멧돼지’
이전게시물 [환경부.농식품부] 철원군 원남면 멧돼지 폐사체(10/24)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10/25,총15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