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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잔반 급여 돼지농가 5곳 적발

작성일 2019-10-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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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잔반 급여 돼지농가 5곳 적발


모두 소규모 무허가농가 환경부 감시 대상서 빠져
관련 제보 잇따라 단속·처벌 강화해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자 정부와 농가가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서도 불법으로 잔반 급여를 해온 농가가 5곳이나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9~10일 잔반 급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 9곳을 현장조사한 결과 5곳에서 잔반 급여가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의 일제점검에서 모두 65곳의 미등록농가가 적발됐고, 이중 잔반 급여가 의심되는 농가 9곳을 환경부가 직접 조사해 잔반 급여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7월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잔반 직접처리 급여가 금지됐고, 지난달 17일 경기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ASF가 발생하면서 양돈농가로의 잔반 이동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5곳은 소규모 무허가농가로, 환경부의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발 즉시 해당 농장의 잔반 급여를 금지하고, 남아 있는 잔반은 적정 시설로 이동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히 소독을 진행하고 사육 중인 돼지 수매 등 폐업을 유도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경남 김해지역을 비롯해 전국 여러곳에서 잔반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아 농가 불안감은 큰 상황이다. 충남 천안의 한 양돈농가는 “잔반 처리업체들이 늦은 밤에 몰래 잔반을 유통시키고 일부는 농가로 보내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면서 “일반 농가들에 대한 감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잔반 처리업체나 잔반농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농가는 “재입식 기약도 없는 예방적 살처분에 생계가 어려워진 농가가 많은 상황에서, 한쪽에선 잔반 급여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이 농가는 “잔반 급여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단속·처벌을 강화해 불법 잔반 급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SF 발생 한달이 지났는데도 불법 잔반 급여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관계자는 “무허가로 돼지를 사육하며 잔반 급여를 하는 농가를 환경부가 찾아낼 권한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면서 “환경부에 등록된 227농가에 대해선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 잔반 유통과 관련한 제보를 받으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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