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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수매·살처분 신청 0건…“보상책 개선을”

작성일 2019-10-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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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수매·살처분 신청 0건…“보상책 개선을”


접경지 농가 30곳 대상 신청받았지만 반응 ‘싸늘’
살처분 보상금 턱없이 낮아 당일 시세 적용한 탓 “전월 평균시세로 보상해야”
보상책 개선 미루면 의심축 신고 기피 우려 커
 
방역당국이 강원지역에서 돼지 수매·살처분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보상금과 불투명한 재입식 전망 탓에 농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차원에서 14일부터 강원지역 남방한계선 10㎞ 이내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살처분 신청을 받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농가는 철원 28곳, 고성 2곳 등 모두 30곳 농가다. 하지만 신청을 받은 지 11일이 지난 24일 현재까지도 신청농가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들이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살처분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현재 수매단가는 ‘ASF 발생 전 5일간 전국 평균 도매값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1㎏당 4407원이다. 이는 24일 전국 돼지고기 지육 경락값(탕박, 제주·등외 제외)인 1㎏당 2832원보다는 55%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단가는 비육돈에만 적용된다. 수매는 90㎏ 이상 비육돈에 한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모돈(어미돼지)·자돈(새끼돼지) 등 나머지 돼지는 살처분을 하는데, 이때 보상금은 수매단가와 달리 ‘살처분 당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값’으로 산정된다. 돼지고기값이 약세를 보이는 현시점에 수매·살처분에 동참한다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농장을 비우고 나면 재입식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도 농가들이 신청을 꺼리는 요인이다. ASF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수매·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는 방역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있어야만 돼지를 다시 들일 수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ASF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농장을 비우면 재입식까지 최소한 2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매·살처분 참여가 저조하자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축협을 통해 농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발생농장이 아니고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희망농가에 한해 신청받는 것이므로 강제적으로 수매·살처분을 할 순 없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하면서 농가를 계속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신청을 독려하기 전에 제대로 된 보상책부터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근용 대한한돈협회 철원지부장은 “납득할 만한 보상이나 재입식 보장 등 어떠한 대책도 없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농장을 비우려고 하겠느냐”면서 “농가의 희생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대로 된 보상책이 없으면 농가들이 ASF 의심축을 발견하더라도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처럼 살처분 보상금 적용을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시세’로 조정하려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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