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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이동제한조치로 농가 피해, 긴급행동지침 재정비해야”

작성일 2019-10-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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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이동제한조치로 농가 피해, 긴급행동지침 재정비해야”


전국양돈세미나서 지적 시간단위대응조치 마련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한달 넘게 출하와 분뇨반출이 제한돼 농가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긴급행동지침(SOP)의 미비점을 꼼꼼히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일 한국양돈연구회(회장 권동일) 주관으로 열린 제38회 전국양돈세미나에서 ‘ASF 대응방안’ 강연자로 나선 정현규 한수양돈연구소 대표는 현행 SOP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세미나는 대전의 한 연구원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ASF 방역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대표는 “돼지와 가축분뇨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내릴 때 행정구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역학적인 면과 산업적인 면을 고려해 제한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장에서 불과 몇㎞ 옆에 도축장·분뇨처리장이 있는데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동이 금지돼 농가 어려움이 가중된 경우가 많았다”며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가 이를 고려한 제한범위를 정부에 제시하는 등 역할을 더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SF 의심·발생 농장에 대한 대응조치가 시간단위로 이뤄지고, 각 방역 내용마다 담당자가 미리 지정되도록 SOP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 대표는 “예를 들어 ‘몇시간 내로 방역소독시설 설치를 완료하며 책임자는 누구로 한다’ ‘확진판정 후 몇시간 내로 살처분 준비를 완료하며 담당자는 누구로 한다’ 등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 있어야 더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인력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현장대응팀이 열심히 해온 것은 맞지만, 두세농장에서만 동시에 ASF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것을 목도했다”며 “방역은 물론 역학조사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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