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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천지역 ‘ASF 예방적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작성일 2019-11-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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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천지역 ‘ASF 예방적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공공복리 영향 커…농가 손해는 금전 보상 가능”
농가, 법원 판단 수용…입식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집중

법원이 경기 연천 농가들이 신청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 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연천지역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돼지 수매·도태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 농가들은 법원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연천지역 농가 8곳이 지난달 21일 신청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방적 살처분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라며 연천지역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명령에 반발한 연천 농가 8곳은 지난달 14일 ‘예방적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뒤이어 그달 21일 해당 소송의 판결선고까지 예방적 살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가 이번에 기각판결을 받은 것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해당 농가들은 “원안 소송을 이끌어갈 동력을 잃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판결에 대해 항고할 수 있고 원안 소송도 계속 진행할 수는 있지만, 행정대집행이 이뤄져 살처분이 진행되면 소송을 끌어갈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농가들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보상책을 요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제도상으론 입식 지연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요원한 상황이다. 연천의 한 농가는 “6개월간 최대 1800만원이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만으론 대출 이자비용을 내고 시설보수를 하기에도 벅차다”면서 “살처분 후 정상 입식까지 기약이 없는 데다 입식해도 최소 1년 후에나 수익이 발생하기에 농가 입장에선 입식 지연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는 ASF 발생 피해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부족한 농가 보상에 대응하고 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정상입식 지연 보상, 폐업 보상, 정책자금 대환 및 긴급 융자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며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1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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