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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지역 살처분 추진 중단하라"

작성일 2019-11-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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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지역 살처분 추진 중단하라"


정부, 남방 한계선 10km 내 살처분 추진
철원농가 ‘양돈 고립화’ 정책 즉각 철회를





정부가 철원 지역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예방 살처분을 강권하고 있어 해당 지역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경기 강화, 파주, 연천에 이어 강원 남방 한계선 10km내 농가들도 자율 수매 도태 신청을 실시했다. 그러나 철원 지역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면서 ‘자율 수매’에서 또 다시 특단의 조치의 일환으로 전체 농가들을 대상으로 수매·도태를 강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총 7만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철원지역 28농가들은 크게 반발하며 지난 5일 세종 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농가들은 “당초 희망하는 농가에 한하여 자율 수매·도태를 실시한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정부의 수매, 도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철원 권역내 돼지와 분뇨 반출입을 금지하고 축산차량을 이동 통제하는 등 사실상 ‘양돈 고립화’를 강제하고 있다”며 “정부는 철원 양돈농가 고립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발생 지역 야생 멧돼지 관리를 더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들은 아래와 같은 철원 양돈농가의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살처분 정책에 대한 요구

1. 과도한 방역대 살처분 정책 철회
2. 이동제한시 사료공급, 돈분처리, 도축시설, 육가공지원 등 양돈농장 운영이 원활토록 실시
3.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남하 방지용 울타리 설치
4.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내 멧돼지 개체수 제로화
5. 정밀검사 결과 3주간 음성 유지시 지역적 이동제한 해제

■수매 도태 농가에 대한 요구

1.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2. 살처분 후 입식기간 동안 소득 보전책(휴업보상) 마련
3. 명확한 재입식 기간 설정
4. 일반대출(사료회사 대출금 외)의 정책 자금 대환 및 긴급 융자 지원
5. 현실적인 폐업 보상책 마련








[출처 : 양돈타임스 201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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