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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땅에 매몰량 과다…SOP 규정 엄수해야

작성일 2019-1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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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땅에 매몰량 과다…SOP 규정 엄수해야


전문가들이 짚은 원인과 대책
발생농장 3㎞ 이내만 살처분 매몰 대신 ‘렌더링’ 전환 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을 위한 살처분조치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번처럼 매몰지 부족으로 인한 사체 야적, 침출수 및 악취 발생 등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벌어진 근본원인을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규정된 살처분 대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시·군 단위의 일괄 살처분 때문으로 꼽았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해선 “SOP 규정에 따라 ASF 발생농장에서 반경 500m 혹은 3㎞ 이내 농장만 살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현일 한국양돈수의사회 ASF 비상대책센터장은 “땅은 한정돼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수만마리의 돼지를 매몰하다보니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발생농장 3㎞ 이내로 살처분 범위가 설정되면 방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윤 한별팜텍 원장은 “세계적으로도 살처분 범위는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 이내”라며 “대단위 일괄 살처분을 멈춰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살처분 사체처리 관련 정책을 매몰에서 렌더링(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하는 것)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센터장은 “매몰법은 처리시간은 적게 걸리지만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처리방식”이라며 “앞으로 렌더링 위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살처분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못하게 돼 있다”며 “바이러스검사 결과 음성반응을 보인 돼지사체에 한해 철저한 소독을 통해 렌더링 설비를 갖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면 매몰지·렌더링 설비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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