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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시까지 평균 수익 + 통상고정비 보상을”

작성일 2019-11-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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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시까지 평균 수익 + 통상고정비 보상을”


살처분 4개지역 농가·한돈협 입장 정리…정부·여당 전달
폐업 준하는 피해 불가피…‘영업손실 보전’ 법적 근거부터



정부의 ASF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 살처분 지역 양돈농가들의 입장이 정리됐다.
대한한돈협회 ASF발생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손종서)는 강화와 김포, 연천, 파주 등 ASF 발생지역 양돈농가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살처분농가 영업손실 소득보전대책’을 마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ASF대책 특별위원회에 건의했다.

한돈협회와 4개지역 양돈농가들은 우선 정부의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침에 ‘영업손실 보전’에 대한 명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살처분농장의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평균 수익과 통상고정비(인건비, 공과금 등 최소 유지)를 합친 금액이 보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평균수익의 산출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일괄사육농장의 경우 비육돈 두당 수익(8만3천925원, 최근 5년간 올림픽평균=최고, 최저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3년 평균)에 모돈두수와 모돈두당 연간출하두수(MSY)를 적용하자는 게 그것이다.
이대로라면 모돈 200두 사육규모로 MSY 20두인 일괄사육농장의 평균 수익액은 연간 3억3천600만원이 된다.
한돈협회와 4개지역 농가대표들은 이에 대해 소득 발생시까지 최소 2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살처분조치로 인해 폐업에 준하는 농가 피해가 불가피한 반면 현행법에 따른 정부 지원은 비현실적인 생계안정자금이 전부인 만큼 해당기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축산신문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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