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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지역별 차등지원

작성일 2019-11-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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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지역별 차등지원


농식품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내년부터 일반퇴비·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지역별 차등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0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을 개정, ‘품질등급이 좋은 부숙유 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 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 이 낮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우 대지원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삭제 했다.

공겅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 조건으로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 금지’를 사업 시행지침에 반영해왔 으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가축 분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애고 수입유박 중심으로 지원되거나 가 축분뇨의 소비가 감소하는 등의 부 작용이 생겨나면서 개정의 필요성 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으로 품질 등급이 좋은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 하는 업체에 국고와 지방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해지며,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kg당 600원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 추가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 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유기질비 료지원사업이 당초 사업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축분퇴액비 의 자원화를 통한 소비를 확대하 고 경축순환농업이 실현될 수 있어 야 한다”며 “가축분퇴액비 공급업 체의 지역별 차등금지 조항 폐지로 축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 진하고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으로 안전농산물 생산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축산신문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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