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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주의 '중국발 해상 국제우편물'....불합격 축산물 적발 증가

작성일 2019-12-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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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주의 '중국발 해상 국제우편물'....불합격 축산물 적발 증가


검역본부, 해당 제품 전량 폐기 및 반송 조치...인터넷 통한 식품 주문 시 육류성분 유무 확인 당부


중국발 해상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합격 축산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윤영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인천항에 해상교환국을 설치, 선박을 통한 국제우편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 등이 함유된 축산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중국발 국제우편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 결과, 모두 62건 약 254kg의 불합격품을 적발하였습니다. 월별로 보면 10월은 10건 15kg이었고, 11월은 52건 239kg 입니다. 11월이 10월에 비해 건수로 5배 이상이 적발된 것입니다. 
 
현재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은 모두 중국 노선이며, 중국산 동·축산물 검역 대상은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불합격품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중국 식품인 마라·훠궈용 소스, 즉석훠궈 제품, 컵라면, 소시지 등으로, 이들 제품에는 ASF, FMD 등의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육류 또는 축산물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폐기 또는 반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윤영구 중부지역본부장은 “육류가 함유된 가공식품을 통해서 ASF, FMD 등 가축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의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면서, “육류 성분이 들어간 중국식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 시 원산지가 국내가 아닐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되므로 원산지와 제품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문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해외 불법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사례는 모두 30건입니다. 최근 베트남 2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국산 축산가공품에서 검출되었습니다.



▲ 중국발 국제우편물에서 나온 소시지@검역본부



▲ 육류 제품이 포함된 중국산 간편 조리식 제품@검역본부


[출처: 돼지와사람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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