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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피해농가 “재입식 보장하고 영업손실 보전을”

작성일 2019-12-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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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피해농가 “재입식 보장하고 영업손실 보전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면담
김 장관 “입식 지연 길어지면 생계비 연장 지원하도록 할 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양돈농가에 대한 재입식을 허용하고, 해당 농가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달라.”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 등 ASF 발생지역 농가 대표들은 11월28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ASF 방역을 위해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졌지만 재입식에 대한 보장과 현실적인 피해보상책이 없어 생계에 곤란을 겪는 농가가 많은 상황이다.

농가들은 “예방적 살처분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해당 농장이 멧돼지·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역 수준을 갖추면 SOP에 따라 조속히 재입식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농가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농가들은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부 생계안정비용의 경우 6개월간 총 400만원 정도”라며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평균 수익액과 통상 고정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당초 최장 6개월간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지만 연내 법령 개정을 통해 재입식이 6개월 이상 늦어질 경우 연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살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입식과 관련해선 “지역·농장에 대한 위험평가 기준을 12월초 마련하고 재입식 절차를 신속히 확정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 11월28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피해농가와의 면담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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