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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미흡 양돈농가 처벌 강화 지나치다”

작성일 2019-12-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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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미흡 양돈농가 처벌 강화 지나치다”


농민들, 한돈협 이사회서 지적
항체 미형성 대책 먼저 세워야

“구제역 백신은 소에 맞춰 개발돼 돼지에게 접종하면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이상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양돈농가에만 지우는 건 불합리합니다.”(전남지역의 한 양돈농가)

11월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한한돈협회 제5차 이사회에서는 정부의 구제역 백신 미흡농가 처벌 강화조치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13일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해 사육제한·농장폐쇄 등 행정처분 강화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달에서 2주로 단축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한 및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백신접종 미흡사실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등을 골자로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항체형성률 기준은 비육돈 30%, 번식돈 60%다.

이사회에 참석한 각 지역 대표 양돈농가들은 정부방침에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제대로 접종하더라도 돼지에 따라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상육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오직 항체형성률이 낮다는 이유로 농장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가 추산하는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육 피해액은 연간 2000억원이다. 이날 양돈농가들은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육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기지역의 한 농가는 “정부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니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며 “농가에 피해를 보전하고 다시 정부가 백신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사회는 ▲구제역 백신 미흡농가 처벌 강화조치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육 피해보상 요구 등을 결의했다. 이사회는 “이같은 농가의 뜻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양돈농가 총궐기’와 같은 단체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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