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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에도···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작성일 2019-12-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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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에도···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국제우편물 선박 배송 시작 후
두 달간 불합격품 62건 적발
10월보다 11월 건수 확 늘어



▲ 검역본부가 검역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축산물 반입품들.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에도 해외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는 지난 10월 1일 우정사업본부가 인천항에 ‘해상교환국’을 설치해 선박을 통한 국제우편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62건(약 254kg)의 불합격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0월에는 10건(15kg)이었던 적발 건수가 11월에는 52건(239kg)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재 인천항에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은 모두 중국 노선을 통한 것으로, 검역 대상인 중국산 농축산물은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대부분이다. 검역 과정에서 적발한 불합격품은 중국 식품인 마라·훠궈용 소스, 즉석 훠궈 제품, 컵라면, 소시지 등이며, 이들 제품에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소기름과 같은 수입 금지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육류와 축산물 유래 성분이 함유돼 있는 만큼 이 물품들을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할 예정이다.

윤영구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은 “육류가 함유된 가공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며 “육류 성분이 들어간 중국식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경우 원산지가 국내가 아니면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하는 만큼 원산지와 제품 성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문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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