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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검사 유예해야”…축단협, 32개 현안 해결 건의

작성일 2019-12-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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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검사 유예해야”…축단협, 32개 현안 해결 건의


농식품부 장관과 간담회
축산농가도 공익적 역할 수행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포함을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도 요구
金 장관 “꼼꼼히 검토할 터”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3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앞줄 두번째)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업계 애로사항을 담은 32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퇴비부숙도 검사 등 축산분야 현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13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공통 현안 11개, 축종별 현안 21개 등 모두 32개 건의사항을 건넸다. 이날 간담회는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인 데다 장관이 축산업계 애로사항을 챙기겠다고 약속해 앞으로 축산 관련 각종 문제를 해결할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축단협이 특별히 무게를 두고 주문한 공통 현안은 ▲퇴비부숙도 검사 유예기간 연장 ▲공익형 직불제 축산분야 포함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지원 3가지다.

먼저 축단협은 내년 3월부터 의무화되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2023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축종별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상황 등 실태분석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급하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농가는 퇴비사나 교반장비 확보가 어려워 애로가 큰 상황이다. 축단협은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실태조사, 농가 홍보·교육, 퇴비 처리·관리 장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축단협은 정부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구현을 위해 도입하는 공익형 직불제에 축산분야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축산농가들이 한우·토종닭 등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친환경축산 비중을 늘리는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축산분야도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포함해 축산 소외현상을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도 요구했다. 축단협은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축을 농가 내 퇴비사에서 간신히 처리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폐사축 소각기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장 답변이 어려우나) 축산단체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며 “축산 현안은 일일이 챙기고 있으므로 힘을 모아 해결해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공통 사항 외에 축종별 현안에도 축단협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한우협회는 “앞으로 한우값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비육우경영안정제’를 도입해달라”고 주장했다. 비육우경영안정제란 비육우 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김 장관은 “비육우경영안정제가 한우산업에 득인지 독인지 확신을 못하겠다”며 “비슷한 제도가 일본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한국사슴협회는 녹용 기능성을 분석하는 연구개발(R&D)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농가 영업손실 소득보전과 재입식 허용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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