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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축산단체 32개 건의사항 농식품부에 전달

작성일 2019-12-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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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축산단체 32개 건의사항 농식품부에 전달


김현수 장관 간담회서




▲ “숙원과제 반드시 해결을” / 축산단체장들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32개 축산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관련단체장들을 만나 축산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4일 김현수 장관은 제2축산회관을 방문해 축산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들은 총 32개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긍정적 검토를 부탁했다.
김현수 장관은 “오늘 자리는 축산현안을 논의하고,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ASF 발생으로 축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에 확산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체질 개선을 고민하고 있으며 정부와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김홍길 회장은 “축산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대다수의 축산품목이 가격폭락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질병과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축산단체들이 머리를 모으고 고심한 끝에 총 32개의 건의 사항을 만들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실행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축산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일일이 챙기고 있고, 잘 판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산단체는 총 11개의 공통건의사항과 21개의 분야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공통 건의사항으로는 ▲가분법 개정 및 농식품부 이관, 입지제한 구제책 마련 ▲퇴비부숙도 유예기간 연장 ▲공익형직불제 축산분야 포함 ▲원산지표시법 하위 법령 개정 ▲가축분뇨처리 효율화 대책 마련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지원 ▲정부정책 자금 금리 인하 ▲수급조절 자금지원 ▲구제역 백신 항체가 확인검사 적용 ▲과태료·벌금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 제한(중복규제) 개선 ▲농협조합원 자격제한·제명 관련 등이다.
각 단체별 건의사항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보완 요구(전국한우협회) ▲비육우경영안정제도 요구(전국한우협회)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기간 단축(대한수의사회) ▲중국 열처리 식육가공품 수출위생조건 체결(한국육가공협회) ▲돼지도매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AI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한국육계협회)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협의회 설치 확대(한국육계협회) ▲어린이 청소년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한국낙농육우협회) ▲토종닭 순계 검정 사업(한국토종닭협회) ▲토종닭 수급안정 사업(한국토종닭협회) ▲스텐레스 드럼 보급사업 지원(한국양봉협회) ▲ASF살처분 농가 영업손실 소득 보전 및 재입식 허용기간 단축(대한한돈협회) ▲사슴결핵병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한국사슴협회) ▲축산법시행규칙 개정 건의(한국인공수정사협회) ▲계란표준계약서 제정(대한양계협회) ▲산란계 사육면적 0.075㎡/수 조기 시행 요청(대한양계협회) ▲벌꿀 등급제 시행에 따른 검사기능 활성화(한국양봉협회) ▲종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정(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돼지 등급제도 개선(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한국축산물처리협회) ▲ASF 일시이동정지명령 등으로 인한 도축장 영업손실 보전책 마련(한국축산물처리협회) 등이다.



[출처: 축산신문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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