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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만 방역 책임 물으면 안돼” 비판

작성일 2019-12-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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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만 방역 책임 물으면 안돼” 비판


결정 이끌어낸 양돈농가
수의사 출신 구제역 전문가

항체형성률 관련 과태료 처분 부당 결정을 이끌어낸 충남 예산의 양돈농가 A씨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판결 이후인 지난달 27일에 이뤄진 구제역 항체검사에서 A씨 소유 농장의 돼지가 또다시 항체형성률 기준치를 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A씨는 임상수의사 출신으로 한국양돈수의사회가 주관한 ‘2015 구제역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한 바 있는 구제역 전문가이기도 하다.

A씨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7년 국제구제역학회(GFRA) 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주령에 백신을 투여한 뒤 12주령에 항체형성률을 확인한 결과 검사키트를 사용한 효소결합면역흡착측정법(ELISA) 검사에선 40% 미만을 보였지만, 중화항체 검사에선 80%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처럼 검사법에 따라 결과가 다른데, 특정 검사키트를 사용한 단 한번의 검사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방역당국은 그때마다 농가가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는지에만 집중했다”며 “애초에 근본적으로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A씨는 지난달 충남 예산군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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