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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양돈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된다

작성일 2024-01-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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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양돈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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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127일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양돈농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중대재해는 안전사고나 유해물질등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재해(Fatal Accident)를 말하며, 이러한 생명침해의 인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규율하기 위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함)을 제정하여 20221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경영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과 법인 또는 기관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127일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20241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양돈업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4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양돈업이 해당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재해 중 업무와 관련하여 농장근로자 1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거나, 3명 이상이 1년 이내에 직업성 질병(동일한 위해요인에 의한 급성중독 등)에 걸린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직업성 질병의 경우 법 시행령 별표124가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양돈농장과 관련이 높은 질병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처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24127일 이후 현행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양돈농장으로 확대 적용 된다. 법은 양돈농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농장 사업주 혹은 경영책 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처벌)하는 동시에,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 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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