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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합동 지도 점검 시작

작성일 2024-04-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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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합동 지도 점검 시작
환경부 지자체등과 6월까지
 

환경부가 2024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6월 28일까지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키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 한 바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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