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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증진·방역 강화 위해 축사 증개축 허용해야”

작성일 2026-09-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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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증진·방역 강화 위해 축사 증개축 허용해야”
축단협, 기후부 간담회서 건의
동일면적 외곽 이동 규제 완화
퇴비 수출 지원 필요성도 제기


16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축산단체협의회와 기후부 실무자 간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들이 동물복지 증진이나 방역 강화를 위한 축사 증개축은 허용해야 한다고 기후부에 건의했다.

사육마릿수나 가축분뇨 배출량 등 환경오염 부하가 늘지 않는다면 동물복지 증진이나 방역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순치돈사 같은 시설 증개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지방정부가 조례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설정해 규제하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nongmin.com

[농민신문, 202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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