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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악취 배출허용기준 강화···축산농가 “농장 문 닫을라” 반발

작성일 2026-09-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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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악취 배출허용기준 강화···축산농가 “농장 문 닫을라” 반발
‘복합악취 기준 15→10배수로’
사전통지 40곳 중 16곳 한돈농가
아산 전체 한돈농가의 25% 달해


아산시가 학교 부지 경계 1km 안에 있는 축산 사업장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15배수에서 10배수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관내 40개 사업장에 이를 사전 통지했으며, 이 가운데 한돈농가는 16곳으로 지역 전체 한돈농가 64곳의 25%에 이른다. 
현장에서는 10배수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도, 유지하기도 어려운 기준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기준을 넘기면 과태료에 더해 사용중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농가들은 최소 2년의 유예기간과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범진 한돈협회 아산지부장은 "사실상 지역에서 축산을 하지 말라는 압박"이라며 충분한 유예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고, 농가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준을 넘기더라도 사용중지명령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아산시는 최근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 시 증축 허용 면적을 '신축시 120→105%, 증축시 20→5%'로 줄이는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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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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