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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차량 권역 외 이동 제한

작성일 2026-10-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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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철 구제역 방역권역 9개 권역으로 운영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차량 권역 외 이동 제한
검역본부, 축산차량 GPS 정보 등 분석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 2027년 2월까지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기간에 운영되는 구제역 방역권역을 기존과 같이 경기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 등 9개 권역으로 설정했다.
2019년부터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인 10월부터 2월까지 소·돼지 분뇨를 실은 축산차량은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역본부는 매년 축산차량의 GPS 이동 자료와 현장 방역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역권역을 현행화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pignpork.com

[출처 : 한돈뉴스,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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