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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신종인플루엔자 방역강화 대책>

작성일 2009-12-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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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신종인플루엔자 방역강화 대책>

 

사전유입방지대책

1) 농장 출입대상자 제한(꼭 필요한 사람만 출입)

2) 농장내 사람(장비) 출입에 관한 차단방역 대책 프로토콜 마련․이행

○ 신종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보이는 사람은 출입금지하고, 최근 아픈 사람과 접촉한 사실 등을 조사

○ 농장출입시 반드시 샤워하도록 조치

(여건이 안 될 경우 농장에 들어갈 때 온수와 비누로 손과 팔을 세척)

3) 신종인플루엔자 유사증상(열,기침,통증,구토,설사 등)이 있는 종사자는 반드시 병가 조

○ 경미하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시작된 후 최소 7일간 농장출입 금지

○ 농장 종사자 가족 중에 신종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나 신종인플루엔자로 진단된 경우, 반드시 보고토록 하여 관련 농장 종사자는 7일간 동물 접촉 제한

4) 준수사항

○ 기본적인 위생조치 및 개인보호장비 비치, 환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유지

○ 농장 종사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 수의사와 농장위생 프로그램 재검토

○ 가금류(닭,오리,칠면조 등) 관련 산업 종사자와 접촉 자제


의심 또는 감염사례 발생시 방역대책

1)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전파 방지(시,군)

○ 신종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3주간)

농장을 중심으로 일정한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실시

○ 이동제한 해제는 신종인플루엔자 항원 및 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조치하되, 양성인 경우 7일 간격으로 재검사하여 음성일 경우 해제

2) 예찰 강화(시,군 및 가축위생시험소)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돼지에 대한 예찰 강화

신종인플루엔자 양성축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기 전까지 전 돈군에 대한 임상관찰 지속 실시 

○ 역학관련 농장에 대하여는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경우 이동제한 등 조치

3) 역학조사 등(검역원 및 가축위생시험소)

검역원 및 시.도 공동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신종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가 등에 대한 조사 실시

4) 기타 조치사항

○ 신종인플루엔자 양성축 발생농장 종사자 등에 대해 예방백신 접종 및 감염 여부 검사 등 조치

○ 농장을 출입하는 종사자는 고글.장갑.N95 마스크 등 착용

○ 신종인플루엔자 양성축으로부터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 동물(개, 고양이 등)은 가능한 격리 조치

○ 가능한 감염군과 다른 동물 간에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말고, 감염축을 관리하는 종사자는 다른 동물과 접촉 금지

* 환축은 작업 종료 전에 마지막으로 돌보고, 건강한 동물을 돌보기 전에 반드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조치


 

농장 종사자 방역대책

□사람(농장종사자)에서 돼지로의 전파 예방

1) 사람에서 돼지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농장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사람의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

2)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 유사증상자 및 유사증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돼지와의 접촉을 차단

3) 농장에 전염인자를 유입시키지 않도록 방역조치 강화

<<농장종사자, 신종인플루엔자(또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 합병증으로 인한 고위험자 및 이들과 접촉하는 가족, 돼지와 접촉하는 모든 근로자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이 사용

○ 돼지농장 종사자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과 관련해 시.군보건소에 협조 요청

□돼지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예방

1) 기본 조치사항

○ 바이러스에 오염된 동물.환경.시설.물건을 접촉했거나 개인보호 장구, 오염된 옷을 벗은 후에는 손 위생 상태를 점검

○ 돼지에게 돼지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경우 돼지의 인플루엔자 감염감소 효과

○ 종사자는 개인보호장비 사용 권고안 준수

2) 개인보호장비 착용

○ 인플루엔자 감염 돼지 접촉시에는 개인보호 장비 착용

보호복 착용(1회용 또는 세탁가능한 커버롤), 고무 또는 폴리우레탄 부츠 착용(세척, 소독, 1회용 커버 사용 가능)

○ 1회용 장갑(합성고무나 비닐) 또는 소독 가능한 고무장갑 착용

- 피부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 안에 목장갑을 낌

- 찢어질 경우 장갑을 교체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제거

- 1회용 장갑 사용 후에는 안을 바깥으로 뒤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림

- 장갑이나 다른 개인보호용장비 제거 후에는 손을 씻음

- 눈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고글 착용

○ 샤워시설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회용 머리커버 착용

개인보호장비를 벗거나 감염된 동물 또는 오염된 물건과 접촉한 후에는 비누와 물로 20초동안 깨끗하게 손 세척

3) 예찰 및 모니터링

농장주는 농장종사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또는 감염돼지와 접촉한 후 7일 동안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는지를 관찰토록 교육

○ 농장주는 아픈 근로자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학적인 조치나 치료 준비

- 여행을 피하고 가능한 다른 사람이나 돼지와 접촉 제한

○ 고위험군은 돼지인플루엔자 의심 또는 확증시 돼지와의 직접적인 동물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일시적이나마 위험도가 낮은 업무에 배치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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