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접경지역 농장별 축산차량 출입통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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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2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0416) 접경지역(14개 시군) 양돈농장 축산차량 방역관리 강화 알림.pdf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0416) 접경지역(14개 시군) 양돈농장 축산차량 방역관리 강화 알림_붙임.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0420) 접경지역(14개 시군)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유형분석결과_접경지역 양돈농장 유형별 축산차량 통제요령(배포).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0422)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정리.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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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양상)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작년 10월 2일 첫 발생한 이후 금년 4월 19일까지 경기·강원북부 지역에서 54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최근 양구·고성 지역의 포획된 멧돼지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서쪽 끝 파주에서부터 동쪽 끝 고성까지 발생하였습니다. ㅇ 접경지역의 토양·물 웅덩이·차량·장비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2건 검출되었습니다. □ (위험성)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고, 조류·곤충 등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ㅇ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겨울철에 비해 봄철과 여름철에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고, 사람·매개체 등의 활동이 늘어나 사육돼지로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유럽은 사육돼지 ASF 발생건수가 겨울철 9건 → 봄철 64건, 여름철 369건으로 증가 □ (방역조치) 오염지역인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에 사람·차량·매개체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접경지역 9개 시군(고양·양주·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인접 5개 시군(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ㅇ 그간 구서·구충, 방역 기본수칙 점검 등 사람·매개체에 대한 방역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ㅇ 이제는 바이러스 전파의 주 원인인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 유입과 농장간 전파가 되지 않도록 차량통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99%의 농가가 아무리 잘해도 1% 농가에서 소홀히 한다면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내 농장이 뚫리면 다른 농장에 피해를 주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초래하게 됩니다. ㅇ 아울러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해서도 철저한 방역이 필요합니다. ㅇ 양돈 농장주와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는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① 차량이 농장 내부로 전혀 출입하지 않는 경우(완전통제 유형) ㅇ 외부 울타리를 설치하고, 외부울타리에 연결된 농장 출입구 옆에 방역실을 필수 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ㅇ 차량이 출입하지 않으므로 내부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농장내 차량출입금지가 불가능하여 내부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부분통제 유형, 내부울타리 설치) ㅇ 외부 울타리를 설치하고, 진입한 차량과 사육시설을 분리하기 위해 사육시설을 둘러싼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외부울타리에서 농장 내부로 진입 시 차량 소독시설이 정상작동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출입구 옆에 방역실*을 필수 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 내부 울타리에 방역실 설치 시 외부울타리에는 방역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③ 공간 협소 등으로 차량이 지속 출입하는 경우(내부울타리 미설치) ㅇ 지자체에 사전 신고한 차량에 한해 농장 출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육시설과 차량이 이동·정차하는 곳의 간격을 충분히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부울타리는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농장 구조개선 등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유형의 농장은 차량 출입 등으로 방역이 취약해지는 만큼 축산정책자금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외부 울타리 규격 ㅇ (소재) 야생동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고, 능형(눈이 마름모 형태) 철망, 방형(눈이 사각형 형태)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든 울타리 시설 또는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담장을 설치 ㅇ (설치방식) 지상 1.5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로 50cm에 콘크리트로 매립하여 설치할 것 ② 외부 울타리 필수 부대시설 : 안내판, 방역실, 차량 소독시설 ㅇ (안내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ㅇ (방역실) 내부 울타리에 방역실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목적) 농장 내로 차량·사람·동물 등의 출입과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정해진 출입구를 통해서만 환복·소독 후 진입 -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는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이 작업복을 갈아입고, 대인 소독과 신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 방역실 규격은 방역실에서 필요한 환복, 소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크기(소독실 포함 2×2m 이상)로 설치해야 함
① 기본원칙 ㅇ 사료차량(벌크, 지대)의 양돈농가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을 원칙으로 함 - (벌크 사료) 농장 외부에서 사료차량의 운송장치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부의 ‘사료빈(피드빈, 저장시설)’ 등에 공급 - (지대 사료) 농장 외부에 하차하고, 농장주가 직접 농장내 운송수단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부로 반입 - (사료차량 탑승자) 차량 탑승자(운전자, 작업자 등)는 ① 돈사 내부 진입 금지, ② 차량에서 하차하여 사료 공급 작업을 실시할 경우 방역복, 덧신 등 착용, 방역실을 이용하여 작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② 사료빈 이동 ㅇ 현재의 농장 구조하에서 농장 외부에서 사료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농장 외부에서 공급이 가능토록 ‘사료빈’(이송라인 및 장치 포함)을 사료차량 접근이 가능한 도로의 농장 경계(울타리, 담장)로 이동
① 기본원칙 ㅇ 농장 내 분뇨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외부에서 분뇨 수거를 원칙으로 함 ㅇ (차량운전자) 차량 탑승자(운전자, 작업자 등)는 ① 축사 내부 진입 금지, ② 차량을 하차하여 운전자가 농장내부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방역복, 덧신 등 착용, 작업 전·후 소독 실시 ② 농장 외부에서 분뇨 수거방법 ㅇ (원분뇨 또는 액상) 수중 펌프 등을 활용, 수거차량의 흡입력을 강화하여 농장 외부에서 분뇨 수거 ㅇ (고형) 고형분을 톤백(방수)마대에 저장하여, 차량접근 가능지역까지 운반·배출
① 기본원칙 ㅇ 입·출하 차량의 농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 입출하대는 축사와 울타리까지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고정식 구조물 설치 권장 ㅇ 상하차 작업은 농장근무자가 실시하고, 차량 운전자는 농장 외부 또는 차 안에서 대기(운전자가 농장 울타리 내에서 내리거나 축사를 출입하는 행위 금지) - 출하대 조작 등을 위해 하차하여 운전자가 농장내부 진입이 필요한 경우 ① 축사 내부 진입 금지, ② 방역복, 덧신 등 착용, 작업 전·후 사람 및 차량내부 소독 실시 ㅇ 이미 생축을 실은 차량이 다른 농장을 경유하는 행위 금지 ㅇ 출하대, 유도로는 돼지 출하 전후 청소·세척·소독 철저(특히, 출하 시 생긴 분변 등은 철저히 청소) ② 농장 외부에서 출하·입식 방법 ㅇ (유도로 설치) 돈사와 외부 출입문을 연결하는 유도로(유도판, 펜스 등 포함)를 설치하여 돼지가 돈사에서 외부 출구로 격리되어 이동토록 조치 * 유도로 바닥은 오염물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소독이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로 설치 - 격리된 유도로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 농장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구까지 이동 ㅇ (출하대) 출하차량이 농장 외부에서 돼지를 상차할 수 있도록 돈사입구와 외부 출하대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출하대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모두 가능
① 외부 울타리 규격 ㅇ (소재) 야생동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고, 능형(눈이 마름모 형태) 철망, 방형(눈이 사각형 형태)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든 울타리 시설 또는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담장을 설치 ㅇ (설치방식) 지상 1.5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로 50cm에 콘크리트로 매립하여 설치할 것 ② 외부 울타리 필수 부대시설 : 안내판, 차량 소독시설 ㅇ (안내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ㅇ 외부울타리와 연결된 출입문에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① 내부울타리 규격 및 설치 기준 ㅇ (설치기준) 내부 울타리는 축산차량의 출입금지가 불가능한 경우 농장 내 차량이 출입하되 사육시설 구역과 분리하기 위해 설치 - 다수의 사육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농장 구조에 따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음 ㅇ (설치방식)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 내부 울타리 내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구역 구분이 명확히 되도록 설치할 것 ㅇ (설치위치)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차량이 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그 외곽에 설치할 것 ② 내부울타리 필수 부대 시설 : 방역실 ㅇ (목적) 농장 내로 차량·사람·동물 등의 출입과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정해진 출입구를 통해서만 환복·소독 후 진입 ㅇ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는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이 작업복을 갈아입고, 대인 소독과 신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ㅇ 방역실 규격은 관련 업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활용하되, 방역실에서 필요한 환복, 소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크기(소독실 포함 2×2m 이상)로 설치해야 함
□ 사료차량(벌크, 지대)은 양돈농가 내부로 진입하더라도 내부 울타리 안으로 출입은 금지한다. □ (벌크 차량) 차량 이동 구간 내에서 내부 울타리 내·외 ‘사료빈’까지 사료차량(5~10톤)이 진입하여 공급 ㅇ 내부 울타리 외에 사료빈이 있는 경우 사료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차량을 이동하여 공급 ㅇ 벌크 사료 차량의 진입로 확보가 안되는 경우 ① 내부울타리 내 공급 가능한 장소까지 사료빈 이동, ② 지대 사료로 전환하여 공급 □ (지대 사료) 지대사료 운반차량은 내부울타리를 설치하더라도 농장 내부로 진입할 수 없으며, 농장 외부에 하차하여 농장주가 직접 농장 내부로 반입 □ (사료차량 탑승자) 차량 이동 구간 내에서만 하차하여 사료 공급 작업 실시(내부 울타리 내 출입 금지) ㅇ 농장 출입 전 방역복, 덧신 등 착용, 농장 출입 전·후 각각 개인소독 실시 ㅇ 내부 울타리 내 ‘사료빈’이 있는 경우 사료빈 덮개(뚜껑) 등의 개폐 작업은 내부 울타리 내로 출입이 가능한 농장 주 등 농장 내부 인력이 실시
□ (퇴비사 진입제한) 차량 바퀴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퇴비사 입구에 장애물(턱 등)을 설치하여 내부로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퇴비사 입구에서 분뇨를 수거 □ (청소·소독) 차량 바퀴 등에 분뇨가 묻어 유출되지 않도록 청소·소독 철저 □ (차량운전자) 차량 탑승자(운전자, 작업자 등)는 ① 축사 내부 진입 금지, ② 차량을 하차하여 작업을 실시할 경우 방역복, 덧신 등 착용, 작업 전·후 사람 및 차량내부 소독 실시
□ 기본원칙 ㅇ 차량제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내부울타리까지만 출입토록 입·출하대 설치 권장 ㅇ 상하차 작업은 농장근무자가 실시하고, 차량 운전자는 농장 외부 또는 차 안에서 대기(운전자가 농장 울타리 내에서 내리거나 축사를 출입하는 행위 금지) - 출하대 조작 등을 위해 하차가 필요한 경우 ① 축사 내부 진입 금지, ② 방역복, 덧신 등 착용, 작업 전·후 사람 및 차량내부 소독 실시 ㅇ 이미 생축을 실은 차량이 다른 농장을 경유하는 행위 금지 ㅇ 생축 상차 전 또는 하차 후 차량 내부 세척 및 청소 철저 □ (출하대) 내부 울타리 외부에서 돼지를 상차할 수 있도록 돈사와 출하차량 대기장소를 출하대가 바로 연결하여야 하며, 출하대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모두 가능 ㅇ 출하대는 돼지 출하 전후 청소·세척·소독 철저(특히, 출하 시 생긴 분변 등은 철저히 청소)
□ (기본 방향) 공간 협소 등으로 당장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차량 진입을 최대한 통제·관리하기 위한 절차 마련 □ (신고 대상) 395호경기·강원북부+인접 중 ‘사료, 분뇨, 가축운반 차량 출입통제 요령’ 적용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차량 출입이 필요한 농가 ㅇ (조건1) 농장별 컨설팅시 담당자(방역본부 방역사)가 주변 지형지물 및 농장 구조상 ‘출입금지 요령’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농가 ※ 한 농장에서 축산차량 종류별로 판단 가능(사료○, 분뇨·출하× 등) ㅇ (조건2) 방역실, 농장입구 소독시설이 완비된 농가 ㅇ (조건3) 축산업체 소독시설 → 거점소독시설 → 농장 소독시설에서 3단계 소독 후 진입 □ (신고 방법) 대상 농가는 시군에 진입 필수차량을 사전 등록하고(붙임1), 시군은 별도 등록대장으로 관리+차량소속업체·검역본부에 통보 ㅇ 농장 컨설팅시 ‘신고대상농가’ 확정(~4.17, 방본) + 사전 등록기간 운영(~4.30, 시·군) ※ 차량 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입차량이 변경되는 경우 유선, 서면으로 시군에 보고 □ (후속 조치)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 차량 출입으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축산·방역분야 정책자금 지원 제한
① 외부 울타리 규격 ㅇ (소재) 야생동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고, 능형(눈이 마름모 형태) 철망, 방형(눈이 사각형 형태)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든 울타리 시설 또는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담장을 설치 ㅇ (설치방식) 지상 1.5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로 50cm에 콘크리트로 매립하여 설치할 것 ② 외부 울타리 필수 부대시설 : 안내판, 방역실, 차량 소독시설 ㅇ (안내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ㅇ (방역실) 내부 울타리에 방역실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목적) 농장 내로 차량·사람·동물 등의 출입과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정해진 출입구를 통해서만 환복·소독 후 진입 -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는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이 작업복을 갈아입고, 대인 소독과 신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 방역실 규격은 관련 업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활용하되, 방역실에서 필요한 환복, 소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크기(소독실 포함 2×2m 이상)로 설치해야 함 ㅇ 외부울타리와 연결된 출입문에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방역본부) 접경지역 양돈농장(395호)에 대한 차량출입 통제 가능성 등 현황분석 ○ (방법) 농장별 조사자를 지정, 위성사진·농장주 전화조사(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차량진입 금지 가능성 파악 및 농장별 분석카드 작성 * 전화조사·현장조사 시, 차량진입 금지조치 사전 홍보 ???? (농식품부) 농장별 분석카드 등 현황자료* 지자체 통보(4.20) * 축산차량 진입통제 가능 농장, 내부울타리 등 시설보완 등 필요 농장 및 차량진입 허용 후보 농장 시·군별 현황 ???? (지자체) 농장별 분석카드를 기초로 농장별 차량진입 금지 조치 통보 및 내부울타리·방역실·사료빈 이동 등 시설보완* 요청 * 차량출입 금지 관련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징구 ○ (이의신청) 방역본부 분석자료와 지자체·농장주의 판단이 다른 경우, 지자체에서 농식품부에 보고 ○ (현장심사) 이의신청 농장에 대해서는 검역본부 등과 합동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차량진입 허용 여부 최종 결정 및 지자체 통보
□ 농장 현황
□ 농장 위성사진(모식도) 및 시설구비사항(예시)
□ 농장 질의 및 조사(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서술) ① 농장내로 진입하는 축산차량 ? ② 농장내로 축산차량이 원천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 ? □ 축사시설 개선시 방안 (예시) ○ (개선방안) 축사구역에 내부울타리(파란점선)를 설치하여 차량진입 차단 ※ 농장 위성사진이 없을경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모식도를 그려서 개선방안 표현 (농장 모식도 개선방안 예시)
□ 축산차량 사전등록 ㅇ 395호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 중 농장내로 진입하는 차량은 차량 번호(GPS 등록번호)를 관할 시군에 신고(시군은 검역본부 차량통제센터에 알림) □ 등록차량 3단계 소독 강화 ㅇ 축산차량은 농장 방문 전 축산업체 소독시설, 관할 시군내 거점소독시설, 농장 차량소독시설에서 3단계 소독 실시 - ① (농장 출발전) 축산업체 소독시설 → ② (이동간) 관할 시군 거점소독시설 → ③ (농장 진입·출시) 고정식 차량소독시설 및 고압세척기 * 차량 운전자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후 소독필증을 소지 ㅇ 해당차량은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진출·입시에도 소독 강화 □ 소독상황 점검 ㅇ 농장초소 근무자는 차량 진입 전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농장 진입을 허용, 농장 진·출입시에도 차량의 소독실시상황을 관리·감독 * 농장초소 근무시간(08∼16시) 외 거점소독시설 경유·소독여부는 검역본부 차량통제센터에서 차량GPS 관제 실시 ㅇ 검역본부·현장상황실에서 농장 진입차량 불시 점검 실시 ㅇ 생축운반차량은 도축장에서 검사관 등을 통해 소독상황 관리·감독 * 출입구 고정식(터널식 등) 소독시설에서 수차례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바퀴, 운전석 등에 대해 분변 등 오염물이 없도록 소독 □ 사전 미신고 농장진입 차량 점검 ㅇ 검역본부에서 차량 관제를 통해 농장 진입 차량 중 미신고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추가 조사결과 미신고차량 지도·감독 강화 * 해당 차량 소독 명령, 차량 소속 업체 경고 등 ㅇ 거점소독시설을 수시 점검(현장상황실, 검역본부)하여 축산차량 점검 및 농장 출입금지(진입차량 시군 신고) 홍보·교육
□ 점검취합 서식(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점검 명수, 점검 횟수, 위반실적)
□ 점검한 축산시설과 차량에 대해 세척·소독상황 점검사진 - 점검장소 기재
□ (방향)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 원칙적으로 금지, 외부주자창 이용
□ (점검방법) ㅇ 신고차량에 대한 GPS 관제 및 조치방안 - (검역본부) 축산차량 GPS 방문정보를 활용,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 방문여부 관제 후 미방문의심차량 내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 미방문의심차량 운전자 또는 농장주에 대한 조사 후 사실 확인 시 농가에 통보 ㅇ 미신고차량에 대한 GPS 관제 및 조치방안 - (검역본부) 축산차량 GPS 진입정보를 활용, 미신고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여부 관제 후 의심차량 내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 의심차량 운전자 또는 농장주에 대한 조사 후 사실 확인 시 농가에 통보 * 지자체는 농장별 신고차량 내역(농장명, 차량번호, 차량유형 등)을 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알림(공문 등)
□ 목적 ?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지원대상 ? ‘14.12.31.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 지원자격 및 요건 ? (1순위) ‘19.9.17. 남은음식물사료 이동제한 후 일반사료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계획인 양돈농가 ? (2순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가, 깨끗한 축산농가, 무허가축사 적법화하려는 농가, HACCP 인증농가, 유기축산물 인증농가 등 ? (3순위) 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 건축하는 농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 우수종축업체 인증농가, 환경친화축산농가 등 ? (지원 제외) 남은음식물사료 급여농가, 비닐하우스 형태 축사 신축농가, ’19년 이후 축산관계 법령 위반 처분농가,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 등 □ 지원형태 ? 중?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기간은 1년이며,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이전?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 공통 사항 > ①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②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를 말함)에 대한 최대 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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