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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부 10월 월례회의및 한돈인 농가교육

작성일 2017-10-27 작성자 순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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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일시 : 2017. 10.27. 11시~

■ 회의장소 : 한돈협회 순천지부사무실


■ 무허가 및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행정처분 알림■

○ `18년. 3.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적법하게 갖추기 못한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은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사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사료참고)

○ 불법축사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제 33조 과징금 처분)
- 사법조치외 사용중지, 패쇄명령,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1억원이하)

○ 불법축사 양성화
- 건축법등 타법상의 위법사항이 없고, 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등 일정요건
충족기 허가(신고)가능.

○ 기간 : `15. 03. 25. ~ 18. 3. 24(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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