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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순천지부농가교육

작성일 2019-03-25 작성자 순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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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내용안내 *축산업 허가 등록자 정기,보수 교육 2년\1년으로 단축 *무허가 경영 3년 아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소독 시설 규정 위반으로 전염병 발생시 축산업 취소 처분 가능 근거 마련 *축산환경 정의 신설: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계획 수립 *축산환경 개선 전담 기관 2.동물복지 인증제도 *깨끗한축산농장지정(농식품부)-군 1차평가, 축산환경관리원검증※사업우선순위, 2020년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선정시 지정농가에 한해 지원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농장지정-연간 3백만원지급 3.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지원사업 연4회 100%보조, 구제역항체검사강화 비육돈60%이상 4.축사 화재발생 축산농가 지원(녹색축산육성기금) 전업규모농가(돼지800m` 이상)는 전기안전진단을 받아야 함.(한국전기안전공단) 축사와 용도 안됨, 2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외 가축재해보험 가입 경우 결정금액 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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