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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순천 돼지FMD열병 방역교육

작성일 2022-06-17 작성자 순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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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부 돼지 FMD열병 방역교육 1. 일시 : 22년 6월 17일 11시~ 2. 장소 : 한돈협회 순천지부사무실 3. 참석자 : 회원 13명, 축협, 시청 동물자원과 - 가전법 시행령 (사육중지, 폐쇄명령) ❍ 개정 유예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보류) - 당초 ’22. 3. 31일자 시행 목표였으나 1~2년 유예 후 재검토 가전법 시행규칙 (8대 방역 시설) 1) 시행 시기 ❍ 공포 후 즉시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6개월간 유예) 2) 폐기물관리시설 ❍ 시행 후 12개월간 유예 (총 18개월간 유예 : 6개월 + 12개월) 3) 내부울타리 ❍ 도저히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후 2년간 대체시설 허용 ❍ 내부울타리를 각 사육 시설별로 설치 가능, 이 때 전실만 설치되어 있어도 방역실은 설치 된 것으로 인정 ❍ 재질은 철망이 아닌 차광막, 나무 등도 인정 (재질 기준 완화) 4) 전실 ❍ 도저히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후 2년간 대체시설 허용 ❍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된 농장의 경우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면적으로 보고 건축면적 제외 (건폐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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