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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자조금 조항 농업기본법에 반영 건의-무임 승차

작성일 1998-10-30 조회수 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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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의 폐지에 따라 농림부가 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에 신설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당초 농림부의 방침대로 농업기본법에 자조금 관련 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자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 외국에서 처럼 자조금 징수 창구를 축산물 처리장(우유 처리장, 도축장 등)으로 일원화 하여 무임 승차자가 없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는 지난 15일 농림부에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조금 적립지원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본회는 건의서를 통해 "자조금의 목적이 소비촉진사업, 조사·연구사업, 교육사업, 신제품개발사업, 정책개발사업 등이 주 목적인데, 농안법은 농산물의 유통원활과 적정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자조금의 근본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폐지에 따라 자조금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되는 농업기본법에 삽입하기로 하고 공청회까지 거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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