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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축산분뇨처리용 전기 농사용 적용" 건의

작성일 1998-10-10 조회수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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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1일 가축분뇨처리에 사용되는 전기를 농사용으로 적용해 줄 것을 농림부 장관에 건의했다.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농사용 병을 적용받아 왔으나, 최근 한국전력이 영업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사용되 는 전기를 산업용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같이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문을 통해 "외환위기 및 수입 개방으로 어려운 양축농가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축산농가의 사용전력은 100% 농사용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농림부는 축산폐수 시설을 농업용 시설로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전력은 산업용 시설로 인정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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