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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분뇨처리용 전기 농사용 적용 추진- 본회 건

작성일 1998-10-20 조회수 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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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지난 1일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전기를 전 농가에 산업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적용 시켜줄 것을 건의한 것에 대하여 농림부는 산업 자원부와 협의하여 농업용으로 적용 받을 수 있 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농림부는 지난 9일 회신문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축산분뇨시설에 적용되는 전기요율을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자 원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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