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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부채 상환 연기 제외조건 완화요청

작성일 1998-10-30 조회수 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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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대책(안)중 농림업 용도외 부동산 가액 3천만원 이상자는 상환연기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대폭 완화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본회는 지난 22일 농림부에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농가부채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회는 농가부채대책(안)이 중소규모의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간 정부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역군으로 육성해 오던 전기업 규모의 농가는 대부분 부채상환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돈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이들 농가들이 IMF 체제로 부동산 매각도 안되고 일반 은행대출이나 사채 등 자금을 얻기도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상환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환연기 제외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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