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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인, 부채 상환 연기 대상자 적을 듯-상환연기 대

작성일 1998-10-30 조회수 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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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농림부에 건의한 농가부채대책안에 대하여 많은 양돈인들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대상자 선별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돈농가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 많아 양돈인들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책자금 연기 대상자 중 "98년 10월 1일 현재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본인 및 동거 가구원분)중 1주택을 제외한 농림업용외의 부동산(토지, 건물)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정책자금 연기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양돈농가들이 농장에 주택이 있는 것 외 자녀들의 교육으로 인해 시내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상당수가 연기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농림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액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건물은 지방세 과표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시가로는 1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부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한우, 낙농, 시설원예 등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할 계획이어서, 예산확보가 안될 경우 양돈분야의 부채 상환 연기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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