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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처리시설 자금 부정대출시 연체금리 적용

작성일 1998-09-10 조회수 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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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산분뇨처리사업 시행시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대출받은 날로 부터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금 을 회수토록 했다.
농림부는 지난 1일 감사원 및 농림부 자체감사 결과 가축분뇨처리 시설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사업비 집행 요령을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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