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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돈 출하농가에 축산경영자금 110억원 집행

작성일 1998-09-30 조회수 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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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에 동일육가공업체에 수출용 규격돈을 500두 이상 출하한 실적이 있는 개별농가(단지, 법인포함) 및 계열화 업체에 대하여 축산경영자금 110억원을 배정, 축협도지회를 통해 지난 9월7일 지원했다.
축산경영자금의 금리는 6.5%이고 1년후 일시상환 해야한다.
수출용 규격돈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퇘지의 경우 반드시 거세를 실시해야하고, 도체등급 A, B 등급, 유해물질 무잔류 이어야 한다.
축산경영자금은 수출용 규격돈 1두당 2만원씩 지원된다.
수출용 규격돈 출하두수에 근거한 축산경영자금 지원에 대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수출작업장 또는 농가의 사정으로 출하선을 바꿀 경우 동일한 업체에 대해 500두 이상 출하하는 것은 어렵다며 최소 2개 이상의 업체에 규격돈을 출하해도 축산경영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육가공업체의 관계자는 "한 농장으로부터 최소 500두 이상을 공급받아야 계획적인 작업을 할 수있다며 농가가 쉽게 출하선을 바꿀 경우 수출용돼지고기 작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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