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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 발급업무 개선-축산

작성일 1998-09-30 조회수 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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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9월 18일 축산물 등급화 거래 규정을 개정하고, 축산물 유통 및 소비 형태가 점차 부분육, 육가공푸믕로 전화됨에 따라 육가공업체의 등급 판정확인서 발급업무를 개선했다.

농림부는 개정 규정에 축산물 도매시장, 축산물 공판장, 축산물 가공장에서 발행하는 대금 정산서(공급 명세서 또는 거래 명세서)에 부위 및 등급 판정 내용을 표시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급판정 확인서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농림부는 축산물 등급화 거래지역으로 지육을 운반하는 자는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반입업소에서는 이를 1년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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