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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2년 연장

작성일 1998-10-10 조회수 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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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사 료 부가세 영세율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어 사료에 대 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은 올해말 까지였다.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국무회의 를 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중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을 2000년까지 연 장키로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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