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 도축세 폐지에 따른 양돈농가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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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8-0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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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마련된 도축세 폐지 혜택은 양돈농가 실질소득 보전으로
□ 대한양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들은 지난 3년간 한미FTA와 관련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도축세 폐지를 요구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물인 도축세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결실을 맞이하였다. FTA에 따른 농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뤄진 도축세 폐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축세 폐지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도축세 폐지의 효과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도축세 폐지가 시행되는 2011년 1월부터 양돈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우선 양돈농가 중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하는 농가는 정산시 도축세 만큼의 혜택을 직접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농가는 중간상인, 육가공업체에 위탁판매하는 관행상 자칫 자신의 세제혜택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희석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양돈협회는 “현행 도축세 두당 약 2,500원을 연간 도축물량 약 1천4백만두로 환산할 시 연간 350억원에 해당하여 농가당 4백5십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마땅히 양돈농가 생산비 절감 또는 소득증대로 연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양돈협회는 특히 일부 육가공업체와 도축장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세제감면 만큼의 혜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도축세 폐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혜택이 양돈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 아울러 현재 생체거래 또는 위탁판매하고 있는 농가는 도축세 폐지에 따른 지급율 조정 조견표의 예를 참조하여 내년부터 조정된 지급률에 의거 거래될 수 있도록 전국 120개 지부에 당부하였다.
※ 첨부: 도축세 폐지에 따른 지급율 조정 조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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